부산 해운대해수욕장과 엘시티. 연합뉴스
부산 해운대에 있는 초고층 주상복합 시설인 엘시티의 사업 시행자와 해운대구가 부동산 취득세를 놓고 300억원대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6일 해운대구에 따르면 엘시티 시행사인 엘시티PFV가 구의 취득세 부과 처분이 잘못됐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엘시티PFV는 2020년 부과된 취득세 688억원에 규정에 따라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해운대구에 344억원을 환급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구가 거부하면서 소송에 이르게 됐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2010년 이전 설립된 PFV(프로젝트금융회사)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을 두고 있는데, 구와 엘시티PFV가 해석을 달리한다.
이 법 부칙은 ‘법률 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을 원용해 취득세 감면 규정을 두고 있다. 2010년 이전 설립된 PFV는 부동산 취득 시기와 관계없이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9921호는 2015년에 12853호로 개정됐다. 개정법은 2016년 이전 취득한 부동산만 감면 대상으로 한다.
엘시티 건물은 2019년에 완공됐기 어느 법률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취득세 감면 여부가 정해질 전망이다.
엘시티PFV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9921호를 원용하고 있으므로, 문언 그대로 해석해 취득세를 감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운대구는 9921호가 개정됐으니 개정된 법률에 따라야 하며, 그렇게 하는 게 개정 취지에도 맞는다고 해석한다.
행정소송에 앞서 진행된 조세심판원 심판에서는 해운대구가 이겼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유사한 소송을 진행 중인 경기도의 한 기초지자체는 1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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