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용현 신임 국방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9.6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주동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0일 구속됐다.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후 7일만이며,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김 전 장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보고 지난 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내란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는 한층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