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 친구를 ‘바지 사장’으로 앉혀… 32억 탈세한 기획부동산 업자 징역 4년

고향 친구를 ‘바지 사장’으로 앉혀… 32억 탈세한 기획부동산 업자 징역 4년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4-12-11 12:22
수정 2024-12-11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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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1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40억원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40억원을 선고했다.


고향 친구를 ‘바지 사장’으로 앉혀 32억원이 넘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려 한 기획부동산 대표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이대로)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40억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 A씨는 2013년부터 2014년 초까지 울산 울주군과 경주 안강면 일대 토지 23필지를 총 27억 6000만원 상당에 매입한 후 필지를 나눠 총 100억 4000만원 상당에 판매해 72억 8000만원가량 차익을 챙겼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매매 내역을 법인 장부에 제대로 기재하지 않고, 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차명계좌로 빼돌렸다. 또 수익에 따라 32억 5000만원이 넘는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으려고, 고향 친구 B씨를 대표 자리에 앉혀 속칭 ‘바지 사장’으로 만든 후 몇 달 뒤 폐업했다.

이어 A씨는 다가올 세무조사에 대비해 전직 국회의원과 친분이 있는 C씨에게 “고액 세금 체납으로 형사고발이 있으면 빠져나올 수 있도록 사건을 해결해 달라”고 청탁했다. 세무 당국이 A씨를 조세 포탈 혐의로 고발하자, A씨는 기획부동산 업체 진짜 대표가 B씨인 것처럼 꾸미고, 자신이 가짜 사장인 것처럼 조작했다.

A씨는 B씨에게 빌려준 수억원을 받으려고 잠시 자신이 대표를 맡았던 것처럼 허위 차용증을 만들었다. 또 B씨에게는 “수사기관에 네가 대표인 것처럼 진술해달라”며 “네가 책임을 지게 되면 징역 1년에 1억원씩 총 3억원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 기획부동산 직원 등에게도 “실제 대표는 B씨가 맞다”고 진술하도록 지시했다.

수사기관은 2015년 12월 위조된 차용증과 관련자 거짓 진술을 바탕으로 A씨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자신에게 조언해 준 C씨에게 현금을 3억원 넘게 줬다.

그러나 3년 뒤 사건 관련자 중 1명이 경찰에 “진짜 경영자는 A씨인데, 직원들이 거짓 진술을 해 처벌받지 않았다”고 실토하면서 결국 범죄 사실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포탈한 세금 액수가 상당한 데 아직 납부하지 않았고, 법정에서까지 자신이 실질적인 경영자가 아니라는 태도를 보여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을 조언한 C씨에게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바지 사장인 B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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