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1심 판단은 법리 오해”
서울신문DB
여고생을 교회에 감금하고 학대해 숨지게 한 합창단장 등에게 ‘학대치사죄’로 유죄가 선고되자, 검찰이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최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은 교회 합창단장 A(52·여)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징역 4년∼4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은 B(54·여)씨 등 교회 신도 2명과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피해자의 어머니(52)의 1심 판결에도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A씨 등 교회 관계자 3명에게 적용한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법원의 판단은 법리를 오해해 부당하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A씨 등 3명은 살인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이들에게는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 등은 수사와 재판에서 죄책감도 없이 객관적 증거로 드러난 내용조차도 인정하지 않았다”면서 “이들에게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피해자의 어머니와 관련해서도 “유일한 친권자인데도 딸인 피해자를 유기하고 방임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B씨 등 교회 신도 2명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으며 피해자의 어머니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지난 9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의 죄명을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변경해 실형을 선고했다.
A씨 등 교회 관계자 3명은 지난 2월부터 5월 15일까지 인천 한 교회 합창단 숙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 C(17)양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5일 동안 잠을 자지 못한 C양에게 성경 필사를 강요하거나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까지 계단을 1시간 동안 오르내리게 했고,팔과 다리도 묶는 등 계속해서 가혹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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