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이 해제된 4일 오전 군인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철수하고 있다. 2024.12.3. 도준석 전문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으로 계엄군이 투입될 때 육군 소속 구급차가 함께 출동한 사실이 확인됐다. 계엄 당시 유혈 사태까지 대비한 조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서울신문이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국방부의 군 구급차 운행 기록을 보면, 지난 3일 오후 6시부터 4일 오전 6시까지 12시간 동안 서울 및 경기권으로 출동한 군 구급차의 운행 건수는 총 10건이다. 이 중 5건은 출동 병력 의무 지원 명목으로 출동했고, 나머지 5건은 일상적인 응급환자 후송이었다.
앞서 지난 4일 새벽 계엄군이 선관위 연수원 맞은편 국립농업박물관에 대기하고 있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에는 외부에 구급차가 대기하는 모습도 담겼다. 이에 계엄군이 유혈사태를 대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실제로 계엄 당시 서울과 경기권에는 5건의 출동 병력 지원을 위한 구급차 운행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군은 “공수부대가 투입되면 절차상 구급차도 함께 출동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군 투입은 구급차까지 동행해야 할 정도로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경고용’으로 계엄을 선포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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