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헬스·수영장 이용료 30% 소득공제 받는다

내년 7월부터 헬스·수영장 이용료 30% 소득공제 받는다

이제훈 기자
이제훈 기자
입력 2024-12-16 02:08
수정 2024-12-16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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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7000만원 이하·300만원 한도
일대일 맞춤 운동 강습비는 제외
전국 지자체 신청한 업체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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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한 헬스장에서 이용객들이 운동을 하고 있다. 2023.1.30 연합뉴스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한 헬스장에서 이용객들이 운동을 하고 있다. 2023.1.30 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15일 체력단련장과 수영장 시설 이용료의 30%에 대해 내년 7월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 10일 관련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뤄지게 됐다. 이미 도서와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에는 문화비 소득공제가 적용되고 있다. 체력단련장과 수영장은 국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체육시설로 이 제도가 시행되면 헬스장과 수영장 시설 이용료의 30%를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거주자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다만 일대일 맞춤 운동(PT) 강습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시설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체력단련장과 수영장 1만3000여개 중 제도 참여를 신청한 업체에 해당한다고 문체부는 덧붙였다.

문체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운영기관인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최대한 많은 업체가 문화비 소득공제에 참여해 더욱 많은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업계 대상 설명회와 의견 수렴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으로 체육시설이 포함돼 국민 체육 활동이 늘어나면 시설, 용품, 의류 등 관련 산업의 성장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4-12-1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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