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징역 8년 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3)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80시간,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쯤 만 13세의 의붓딸에게 “휴대전화를 돌려줄 테니 성관계를 하자”며 간음하는 등 2022년부터 돈이나 도움을 주는 대가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모친과 불화로 위로받고 싶었다는 둥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며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해 진술하도록 해 2중의 고통을 겪게 하는 등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