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 후원금’ 수수 혐의 김희국 전 의원 무죄…비서관, 다이텍 임원 등은 유죄

‘쪼개기 후원금’ 수수 혐의 김희국 전 의원 무죄…비서관, 다이텍 임원 등은 유죄

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입력 2024-12-16 17:52
수정 2024-12-1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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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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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과 다이텍연구원 등 임직원으로부터 국책사업 관련 청탁과 쪼개기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희국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김 의원의 비서관과 다이텍연구원 임원 등은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이종길)는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로 기소된 김희국(66)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제19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던 김 전 의원은 2015년 5월에서 6월 사이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 국토교통부 주관 ‘노후산단재생사업’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다이텍연구원 직원 48명, 대구염색관리공단 이사 5명의 개인 명의로 후원금 980만원을 기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후원금에 관해 인식하였거나 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후원금과 관련된 이야기는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당시 후원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함께 기소된 김 전 의원의 비서관 A(44)씨에게는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에 벌금 2억5천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83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 비서관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정부 사업 예산을 확보하는 것을 넘어서 공동피고인과 한국패션문화산업진흥원을 설립해 사익을 위해 의원실이 확보한 예산을 1년 10개월 동안 11차례에 걸쳐 2억원 이상 뇌물을 수수했다”고 판시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받는 다이텍연구원 미래환경대응단장 B(47)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B씨는 A씨에게 총 4회에 걸쳐 380여만 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2015년 10월 기획재정부 고위직 출신 국회의원의 보좌관에게 ‘물 없는 컬러산업 육성 사업’ 예비타당성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담당 공무원에게 알선해 달라는 청탁을 하고 318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전달하고,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실 비서관에게도 486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주겠다고 약속한 혐의도 받았다. B씨는 다이텍연구원의 용역비를 부풀린 뒤 500만원을 돌려받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다이텍의 전략기획본부장·총괄기획본부장으로서의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다이텍에 합계 2억 원 이상의 손해를 입히고, 다이텍의 재물을 횡령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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