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계엄군 투입된 707특임단 대원들, 2주간 사실상 ‘감금’”…군 “사실무근”

군인권센터 “계엄군 투입된 707특임단 대원들, 2주간 사실상 ‘감금’”…군 “사실무근”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4-12-17 17:55
수정 2024-12-17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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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계엄 해제 후 휴대전화 제출하게 하고 영내 대기지시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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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3일 군 헬기가 서울 여의도 국회 운동장에 착륙하고 있다. 2024.12.3. 도준석 전문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3일 군 헬기가 서울 여의도 국회 운동장에 착륙하고 있다. 2024.12.3. 도준석 전문기자


군인권센터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다가 부대로 복귀했던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707특수임무단 부대원들이 약 2주간 사실상 감금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육군은 이러한 주장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센터는 17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수의 제보를 통해 군이 지난 4일 비상계엄 해제 이후 부대로 복귀한 특수전사령부 소속 계엄군 투입 병력을 오늘까지 강제로 영내 대기시키고 휴대전화를 제출하게 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전사 외 수도방위사령부 등에도 유사한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센터는 “법률상 근거도 없이 계엄군에 투입된 인원만 특정해 영내 대기를 지시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면서 “군이 계엄군 투입 인원을 입막음하기 위해 부대 안에 가둬놓고 외부와 소통을 차단하는, 사실상 ‘감금’을 자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707 부대원들이 목적지를 통보받지 못한 채 ‘접경지로 간다’는 말을 들었고, 출동 전 유서 작성을 지시받고 채혈도 했다고 주장했다. 센터가 파악한 제보 중에는 ‘이동 중에 헬리콥터가 자주 선회하는 등 탑승자들의 방향감각을 상실하게 하기 위한 조치도 있었다’는 내용도 있었다.

육군은 이같은 주장에 특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육군은 “707특임단 등 투입병력들에 대하여 강제 영내 대기 및 휴대전화 제출, 유서 작성, 채혈 등을 지시한 바 없다”면서 “특수작전항공단 헬기가 공역통제로 인해 선회비행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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