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 사기로 남매와 극단선택 40대 주부 ‘징역7년’

금융투자 사기로 남매와 극단선택 40대 주부 ‘징역7년’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4-12-23 11:17
수정 2024-12-2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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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사기 피해를 당한 뒤 자녀와 함께 동반자살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40대 엄마가 징역 7년 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23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월 충남 아산에 있는 자기 집에서 남매가 잠든 방 안에 번개탄을 피워 함께 자살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목숨을 건졌지만, 아들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졌고, 딸은 뇌 병변 장애를 입었다.

A씨는 사건 2개월 전 주식투자 사기로 1억원이 넘는 피해를 당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으로 많은 금액의 피해를 입었더라도 제대로 살아보지 못한 자녀의 생명을 박탈할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자녀들의 아버지인 배우자도 극심한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에게 피해를 입힌 범죄조직에 가담해 피해자를 양산한 B씨(41)는 징역 20년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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