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던지기’ 이철규 의원 아들, 사건 4개월 만에 검거…한차례 불기소 처분

‘마약 던지기’ 이철규 의원 아들, 사건 4개월 만에 검거…한차례 불기소 처분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5-03-04 12:09
수정 2025-03-04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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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서울의 한 주택가에서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거래하려던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사건 4개월 뒤에야 경찰에 검거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정밀 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4일 열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경찰 관계자는 “최초 사건은 지난해 10월 29일에 112 신고가 접수됐다”면서 “CC(폐쇄회로)TV 분석과 통신 수사 등으로 올해 1월 3일 신분을 특정해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의원의 아들 A씨의 소변과 모발에 대한 마약 정밀 검사는 지난달 25일 A씨를 검거한 뒤 임의제출 받아 진행됐다. 소변 검사는 통상 일주일 이내, 모발 검사의 경우 3개월~6개월 이내 마약 투약 내역이 검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 신분 특정과 검거하기까지 시일에 소요된 데 대해 경찰 관계자는 “보강 수사도 필요하고 통신 수사도 같이 했기에 자료를 분석하는 데 시일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의 지인으로 알려진 공범 2명에 대해서 경찰은 특정·검거 시점을 공개하지 않았다.

과거 A씨는 대마 흡입 관련 혐의로 검찰에서 한차례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이 의원의 아들이라는 사실도 검거 이후 경찰 조사에서 확인한 내용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이 의원도 아들의 마약 사건 의혹을 몰랐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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