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JIBS 뉴스에 법정제재


지난해 3월 29일 제주방송(JIBS) ‘8뉴스’를 진행 중인 조창범 앵커. 보도화면 캡처
뉴스 앵커가 ‘낮술’을 마신 채 방송을 진행해 논란을 빚은 JIBS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롤부터 법정 제재를 받았다.
방심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JIBS TV ‘JIBS 8 뉴스’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JIBS 측은 이날 서면 의견진술에서 “해당 앵커가 당일 낮 반주 후 감기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대체 앵커란 사실을 인지했다고 한다. PD가 뉴스 시작 후 이상하다고 생각해 즉각 중단했고 이후 사과방송도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3월 30일 JIBS ‘8 뉴스’를 진행한 조창범 앵커는 뉴스 진행 중 어깨가 들썩거리고 혀가 꼬인 듯 부정확한 발음으로 뉴스 문구를 제대로 읽지 못하는 등 부자연스러운 방송으로 ‘음주 방송 의혹’을 불렀다.
방송은 5번째 리포트가 나간 직후 중단됐으며, JIBS는 이후 사과방송을 했다. 해당 앵커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3개월 징계를 내리고 1년간 뉴스 제작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후속 조처를 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방심위는 “사후 조치에 적시성이 없었다”며 “몇십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방송사고이고,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음주 방송이다. 법정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방심위는 부적합한 방송 언어를 다수 사용한 지상파 라디오 프로그램들에 대해 연이어 ‘관계자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심의 대상이 된 프로그램들은 KBS 2FM ‘볼륨을 높여요’와 ‘몬스타엑스 I.M.의 키스 더 라디오’, MBC FM ‘윤태진의 FM데이터’와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SBS FM ‘웬디의 영스트리트’와 ‘배성재의 텐’, ‘딘딘의 뮤직 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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