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정보 주고 뇌물수수’ 檢수사관 2명 영장

‘수사정보 주고 뇌물수수’ 檢수사관 2명 영장

입력 2013-07-11 00:00
수정 2013-07-11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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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수사 진행 상황 등을 알려주고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검찰수사관 이모씨와 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7년 7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재건축조합장 A씨와 창호업자 B씨에게 수사 정보 등을 알려주고 수차례에 걸쳐 총 3천310만원 상당의 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2007년 7월 A씨가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당하자 담당수사관 정씨를 소개해 주는 대가로 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또 2008년 4월 “동료들과 해외로 골프여행을 간다”며 810만원을 A씨에게 여행경비로 받는 등 5차례에 걸쳐 1천760만원 상당의 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2008년 7월 B씨에게 전화해 “회식 중인데 룸살롱으로 간다”며 동료 수사관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돈을 내게 하는 등 3차례 1천50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와 B씨를 불구속 입건했으며 골프여행에 동행하고 이씨 등과 회식에서 향응을 받은 다른 검찰 수사관들을 소속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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