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타내려 놀이공원 불지른 업자 검거

보험금 타내려 놀이공원 불지른 업자 검거

입력 2013-11-12 00:00
수정 2013-11-1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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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패밀리랜드 해양전시관에 불을 질러 보험금을 타내려 한 업자와 공범이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2일 놀이공원 해양전시관에 불을 질러 화재보험금을 타내려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 등)로 운영업자 이모(49)씨와 공범 서모(46)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고향 선후배 사이인 이씨와 서씨는 지난 10월 20일 오전 1시께 광주 북구 오치동 패밀리랜드 동물원 내 해양전시관에 등유를 이용해 불을 질러 보험금 24억원을 타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 등은 최근 놀이공원의 운영주체가 바뀌어 더는 해양전시관을 운영할 수 없게 되자 허위로 보험계약을 갱신한 후 보험금을 타내려고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새로운 놀이공원 운영사가 해양전시관을 허물고 다른 시설을 신축하려고 해 더이상 위탁운영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되자 이 같은 일을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당시 화재현장 감식 결과 페트병에 담긴 등유에서 시작된 수많은 발화지점을 발견, 방화로 인한 화재로 보고 수사에 나섰다.

이씨 등이 유력한 용의자로 의심됐으나 당시 고향인 대구에서 후배를 만나고 있었다는 등 거짓 알리바이로 경찰의 추적을 피해왔다.

그러나 이씨가 방화 이틀 전 놀이공원 인근 지역에서 등유를 다량 구입한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검거에 나서 대구와 전북지역에서 이씨와 서씨를 각각 붙잡았다.

한편 지난 10월 20일 발생한 화재로 광주 패밀리랜드 해양전시관 400㎡와 펭귄 한 마리 등 동식물과 수족관이 불에 타 26억 2천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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