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쪽같았던 절도미수, 성인전화 썼다가 덜미

감쪽같았던 절도미수, 성인전화 썼다가 덜미

입력 2014-03-17 00:00
수정 2014-03-17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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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 아무도 몰랐던 절도미수 사건의 피의자가 성인전화를 몰래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7일 절도미수 등의 혐의로 김모(2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4일 오전 7시께 부산 해운대구 모 학원에 몰래 들어가 ‘060’으로 시작하는 성인전화를 16만원어치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사무실을 뒤졌지만 훔칠 만한 금품이 없자 사무실 전화기로 성인전화만 이용한 뒤 달아났다.

이 같은 사실은 학원장인 이모(56·여)씨가 6개월 뒤인 지난해 12월 전화요금 청구서를 확인하다가 학원 문을 닫은 시각에 누군가가 성인전화를 이용한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나기 시작했다.

김씨는 당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성인전화에 접속했지만 그 이전에 같은 주민등록번호로 접속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쓴 사실이 밝혀져 덜미를 잡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다른 사건으로 현재 구치소에 구속수감 중인 김씨를 상대로 절도 등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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