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억 보험금 노리고…만삭 외국인 아내 ‘교통사고 위장’ 살해

73억 보험금 노리고…만삭 외국인 아내 ‘교통사고 위장’ 살해

입력 2014-11-26 00:00
수정 2014-11-26 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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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아내 혈흔서 수면유도제 검출…40대 남편 “졸음운전 사고” 범행 부인

임신 중인 캄보디아인 아내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25일 이모(45·생활용품점 운영·충남 금산군)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8월 23일 오전 3시 40분쯤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천안삼거리휴게소 인근에서 스타렉스 승합차를 몰고 가다가 갓길 옆 비상주차대에 서 있던 8t 화물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임신 7개월의 캄보디아인 아내 이모(25)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편 이씨는 다리 골절 등 가벼운 상처를 입었다. 이씨는 아내를 데리고 서울 남대문시장에서 가게 물건을 구입한 뒤 귀가하다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

이씨는 조사에서 “졸음운전을 했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아내 명의로 73억원의 보험이 들어 있는 등 가족 명의로 모두 26개, 95억원 상당의 보험을 든 점을 수상히 여겼다. 경찰은 숨진 아내의 혈흔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되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도로교통공단과 합동 수사에 나섰다.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이씨는 사고 지점 400m 전에서 상향등을 켜고 40m 전방에서 갑자기 우측으로 핸들을 꺾는 등 이씨의 졸음운전 주장이 ‘거짓’이라고 결론을 냈다.

숨진 아내와 8년 전 국제결혼해 딸(5)을 둔 이씨는 매달 납입 보험금이 910만원에 달해 자금 압박을 겪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여전히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났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이씨가 보험 납입금 압박에 최근 장사가 잘 안 돼 자금난을 겪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천안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2014-11-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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