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시공사에서 수천만원을 받은 경북 영천시 전·현직 공무원 5명과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업자 7명 등 1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건설업체 관계자에게 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영천시 6급 공무원 A(47)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부터 2014년 사이 영천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감독업무를 맡으면서 건설업체 4곳의 관계자 7명에게 4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A씨는 도로 확포장 공사를 맡은 업체로부터 명절이나 수시로 17회에 걸쳐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받은 돈 가운데 100만∼200여만원씩을 당시 상급자 3명(현직 2명, 퇴직 1명)에게 상납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로부터 돈을 전달받은 이들 3명과 A씨의 후임으로 업체로부터 300여만원을 받아 챙긴 공무원 B(46)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에게 공사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뇌물을 건넨 업체 관계자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건설업체 관계자에게 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영천시 6급 공무원 A(47)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부터 2014년 사이 영천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감독업무를 맡으면서 건설업체 4곳의 관계자 7명에게 4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A씨는 도로 확포장 공사를 맡은 업체로부터 명절이나 수시로 17회에 걸쳐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받은 돈 가운데 100만∼200여만원씩을 당시 상급자 3명(현직 2명, 퇴직 1명)에게 상납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로부터 돈을 전달받은 이들 3명과 A씨의 후임으로 업체로부터 300여만원을 받아 챙긴 공무원 B(46)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에게 공사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뇌물을 건넨 업체 관계자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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