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특수부(부장 김형근)는 사건무마를 해주겠다며 의류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전 한국소비자원 부원장 A(56)씨를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또 A씨 소개로 알게 된 업자로부터 500만원을 수수한 전 공정위 과장 B(58)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이들에게 사건청탁을 하면서 금품을 건넨 업자 2명은 약식기소했다.
A씨는 한국소비자원 부원장으로 재직할 때 공정위 조사를 받거나 민원이 있는 업체 4곳으로부터 “사건을 잘 해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4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입찰담합 혐의로 공정위 현장조사를 받은 폐기물업체 대표로부터 청탁과 함께 상품권 200만원 어치를 받고 나서 담당 과장(53·알선수재 구속기소)을 만나 상품권 100만원 어치를 뇌물로 건넸다.
지난해 12월에는 하도급 대금을 못 받았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건설업자(64)와 담당 과장 B씨를 만나게 해주고 사건관련 편의를 봐주도록 했다. 하도급 대금을 받게 된 건설업자는 A와 B씨에게 각각 500만원을 건넸다.
행정고시 출신인 A씨는 공정위에서 서울총괄과장, 하도급총괄과장,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장 등을 지냈다. 지난해 2월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한 뒤 퇴직해 일주일 만에 소비자원 부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A씨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달 이 자리에서 물러났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검찰은 또 A씨 소개로 알게 된 업자로부터 500만원을 수수한 전 공정위 과장 B(58)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이들에게 사건청탁을 하면서 금품을 건넨 업자 2명은 약식기소했다.
A씨는 한국소비자원 부원장으로 재직할 때 공정위 조사를 받거나 민원이 있는 업체 4곳으로부터 “사건을 잘 해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4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입찰담합 혐의로 공정위 현장조사를 받은 폐기물업체 대표로부터 청탁과 함께 상품권 200만원 어치를 받고 나서 담당 과장(53·알선수재 구속기소)을 만나 상품권 100만원 어치를 뇌물로 건넸다.
지난해 12월에는 하도급 대금을 못 받았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건설업자(64)와 담당 과장 B씨를 만나게 해주고 사건관련 편의를 봐주도록 했다. 하도급 대금을 받게 된 건설업자는 A와 B씨에게 각각 500만원을 건넸다.
행정고시 출신인 A씨는 공정위에서 서울총괄과장, 하도급총괄과장,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장 등을 지냈다. 지난해 2월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한 뒤 퇴직해 일주일 만에 소비자원 부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A씨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달 이 자리에서 물러났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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