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하자’는 내용이 적힌 선거 현수막을 훼손한 60대 남성이 경찰에게 붙잡혔다.
이미지 확대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부산 중부경찰서는 8일 선거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모(6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 6일 오전 5시 40분쯤 부산 중구 중앙동 부산우체국 앞 대로변에서 부산 중·영도 이선자(무소속) 후보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발의’라고 적힌 현수막을 커터 칼로 7차례에 걸쳐 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범행 장소, 대상, 수법이 지난번에 발생한 사건과 유사해 당시 현수막을 훼손한 이씨를 추궁했다.
이미지 확대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처벌이 두려워 범행을 부인한 이씨는 경찰이 범행현장에서 찍힌 폐쇄회로(CC)TV 등을 보여주자 자백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이씨는 경찰에서 “대통령을 무시하는 듯한 현수막 내용에 화가 나서 칼로 찢었는데 또다시 같은 내용으로 같은 장소에 현수막이 붙어 있어 참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달 31일에도 같은 장소에 설치된 이 후보의 선거 현수막을 찢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