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속칭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원의 요양급여를 챙긴 전모(71)씨를 의료법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을 불법으로 만들어 의사와 간호사 등 20명을 고용한 후 2007년 5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총 294차례에 걸쳐 요양급여 83억원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씨는 의료생협 설립 조건인 조합원 300명 이상 서명 서류를 허위로 꾸며 설립 인가를 받았고 자신의 아내와 아들, 며느리 등을 이사나 직원으로 등재해 수백만원을 월급으로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빼돌렸다.
경찰 관계자는 “전씨가 제출한 서류에는 있지도 않은 주민등록번호가 적혀 있거나 당사자 동의 없이 조합원 명단에 올려진 이름이 많았다”며 “전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추징에 대비해 요양병원을 매각하려 한 정황도 있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을 불법으로 만들어 의사와 간호사 등 20명을 고용한 후 2007년 5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총 294차례에 걸쳐 요양급여 83억원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씨는 의료생협 설립 조건인 조합원 300명 이상 서명 서류를 허위로 꾸며 설립 인가를 받았고 자신의 아내와 아들, 며느리 등을 이사나 직원으로 등재해 수백만원을 월급으로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빼돌렸다.
경찰 관계자는 “전씨가 제출한 서류에는 있지도 않은 주민등록번호가 적혀 있거나 당사자 동의 없이 조합원 명단에 올려진 이름이 많았다”며 “전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추징에 대비해 요양병원을 매각하려 한 정황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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