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세게 닫았다며 40대 고시원 이웃 살해한 60대 남성, 징역 13년 선고
문을 세게 닫았다는 이유로 같은 고시원에 살던 이웃을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 이상윤)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두모(64)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두씨는 지난 4월 6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광진구의 한 고시원에서 입주자 A(48)씨에게 문을 세게 닫았다며 시비를 걸었다.
결국 두 사람의 말다툼은 주먹질로 번졌고, 두씨는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A씨로부터 뺨을 맞자 격분해 흉기를 들고 나와 A씨의 얼굴과 목 등을 3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흉기에 찔린 뒤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튿날 숨졌다.
재판부는 “A씨가 큰 고통 속에서 사망했고 유족들도 앞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야 한다”면서 “존귀한 인간의 생명을 잃게 한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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