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경찰서는 불법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국내 운영자 이모(28)씨 등 3명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종업원 김모(22)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4년 2월부터 지난 3월까지 24개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회원들에게 게임머니 명목으로 1조 7600여억원을 입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 도박 사이트를 이용한 사람은 모두 16만명에 달했다. 경찰은 1000만원 이상 고액 도박자 130여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중에는 미성년자 5명과 대기업 직원, 약사, 공사 직원 등이 포함됐다. 한 이용자는 8억여원을 쏟아부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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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사이트에 스포츠 경기 결과를 맞히는 도박을 비롯해 홀짝을 맞추는 사다리 게임, 달팽이 경주 게임 등 다양한 사행성 게임을 만들어 회원에게 돈을 걸게 했다. 이씨 등은 중국, 일본, 필리핀 등에 서버를 두고 해외 총책들과 공조하며 도박사이트를 운영했다. 수사 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수시로 도박자금 입금 계좌를 변경하고, 입금된 돈은 164여 개의 대포통장에 나눠 관리하면서 자금을 세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홍보 사진을 띄우고 회원을 끌어모으기 위해 현금다발을 촬영해 게재했다. 이들은 최초 1회 계좌 등록 이후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간편하게 스마트폰으로 이체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해 빠르게 회원의 돈을 받아 게임머니로 환전했다. 한편 경찰은 게임머니 환전 등 사이트 운영을 실질적으로 책임진 해외 총책의 뒤를 쫓고 있다. 또 불법 도박 자금 유통 경로를 추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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