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고교 출결·성적 특혜 사실로 확인···시교육청 졸업 취소 검토

정유라 고교 출결·성적 특혜 사실로 확인···시교육청 졸업 취소 검토

오세진 기자
입력 2016-11-16 14:38
수정 2016-11-1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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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2014년 아시안게임 승마 마장마술 단체전에 출전해 경기를 펼치는 모습. 연합뉴스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2014년 아시안게임 승마 마장마술 단체전에 출전해 경기를 펼치는 모습. 연합뉴스


현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60·구속)씨의 딸 정유라(20)씨가 고교 시절 출결과 성적 관리 등에서 비정상적이고 광범위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서울시교육청 감사 결과 사실로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은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의 청담고, 선화예술학교(중학교 과정) 특정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정씨는 기본적인 학교 교육의 틀을 무시한 채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대회 출전 등을 이유로 학교에 거의 나오지 않았다. 그럼에도 수행평가에서 만점을 받고 교과우수상까지 받는 등 ‘학사 농단’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씨가 국내 대회에 참가한다는 대한승마협회 공문을 근거로 공결(결석을 출석으로 인정) 처리를 받은 기간에 해외로 무단 출국하거나 학교장 승인 없이 대회에 참가한 사실이 다수 확인됐다.

무단 결석을 출석으로 처리한 날짜는 고교 3년간 최소 37일이었으며, 특히 고교 3학년 때는 정씨가 실제로 등교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날이 17일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학교 체육 업무 매뉴얼’에 학생의 대회 참가는 4회로 제한돼 있지만 정씨는 2012년 7회, 2013년 6회 전국대회를 참가했고, 학교장 승인 없이 5개의 대회를 무단 출전하는 등 규정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성적 처리도 엉터리로 이뤄진 사실이 일부 확인됐다. 학교 측은 정씨가 대회 참가 등을 이유로 결석한 날에 ‘창의적 체험 활동’ 등을 했다고 기재하는가 하면, 정씨가 체육 수업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수행평가에서 만점을 줬다.

정씨는 이를 토대로 2학년 2학기와 3학년 2학기에 교과우수상을 받았다.

또 교사 1명이 최씨로부터 금품(30만원)을 수수하고 최씨가 교사들에게 폭언을 하고 압력을 행사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특히 최씨는 당시 배우자(정윤회씨)를 거론하며 교사들에게 폭언하고, 심지어 수업 중인 교사를 찾아가 학생들 앞에서 폭언을 퍼부어 수업을 중단시키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화예술학교 재학 때에도 학교장 승인없이 무단으로 대회에 출전하거나 해외에 있는데도 출석 처리되는 등 특혜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은 감사 결과 드러난 사실을 ‘교육 농단’으로 규정해 정씨의 고교 졸업 취소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최씨를 비롯한 비위 관련자들을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부당하게 처리된 정씨의 학생부 성적 및 수상 기록도 삭제하기로 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모든 학생에게 공평 무사하게 적용돼야 할 원칙들이 이 학생 앞에서만 허무하게 무너져 참담한 심정”이라며 “전대미문의 교육농단을 바로잡기 위해 법리적 검토를 거쳐 엄중 조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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