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대리기사가 음주 사고…보험 처리 안돼 책임은 차주에

만취한 대리기사가 음주 사고…보험 처리 안돼 책임은 차주에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3-14 14:22
수정 2017-03-1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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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서울 영등포 경인고속도로 입구에서 경찰들이 아침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2016.6.22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 경인고속도로 입구에서 경찰들이 아침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2016.6.22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술에 취해 부른 대리기사가 오히려 만취 상태로 사고를 낸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심지어 보험 처리조차 되지 않아 폐차 등 치료비와 사고 처리 비용은 차주가 전부 부담하게 됐다.

지난달 3일 30대 박모씨는 모바일 대리운전 서비스 ‘카카오드라이버’를 이용했다. 채 1분도 되지 않아 기사가 배정됐고, 곧 대리기사 백모씨가 도착했다.

박씨의 BMW 차량을 운전하던 백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한 교차로에서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박씨는 전치 3주 상해를 입고 4000만원가량의 차를 폐차 처리해야 했다.

문제는 대리기사인 백씨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만취 상태였다는 점이다.

백씨는 전날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수면제까지 먹고 잠들었다가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 더욱이 그는 음주운전으로 이미 2차례 적발된 경력까지 있었다.

박씨는 사고 후 보상도 받지 못했다.

업체 측이 음주사고는 보험 계약상 약관에 없고 면책 규정에 해당한다며 보험처리 불가를 통보했기 때문이다.

백씨의 음주운전 경력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어 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 없었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자동차 손해배상법에는 ‘교통사고로 다른 사람이 다치면 운전한 사람이 누구든 차주가 배상하라’고 규정돼 있어 대리기사가 사고를 내도 차주가 책임을 지게 돼 있다.

이 같은 보험 사각지대를 노리고 일부 대리운전 업체는 최소 수준의 보상 보험에만 가입하거나 대리기사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운전하기도 한다.

경찰 관계자는 14일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국민이 증가하고 있는데도 지금까지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면서 “부적합한 업체를 걸러낼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업체와 기사들을 상대로 한 교육을 통해 대리운전의 품질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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