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시장들 “양도세 감면” 건의

3기 신도시 시장들 “양도세 감면” 건의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9-10-04 18:38
수정 2019-10-04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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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천 과천시장(사진 왼쪽 첫번째) 등 3기 신도시 지자체장들은 4일 김경협 국회 기재위원장(사진 왼쪽에서 4번째)을 만나 ‘토지보상 양도세 감면 확대’를 건의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하남시 제공>
김종천 과천시장(사진 왼쪽 첫번째) 등 3기 신도시 지자체장들은 4일 김경협 국회 기재위원장(사진 왼쪽에서 4번째)을 만나 ‘토지보상 양도세 감면 확대’를 건의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하남시 제공>
고양·과천·남양주·부천·하남 등 3기 신도시가 들어설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시장들이 수용 예정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재준 고양시장 등은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협 위원장(부천시 원미구갑)을 만나 수용 예정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확대를 건의했다.

이들은 이날 김 위원장에게 “신도시 토지보상을 표준지 공시지가 기준으로 평가해 주변 실거래가보다 낮은 보상이 예상된다”면서 “지역주민 의지와 무관한 강제 수용임을 감안해 양도소득세가 감면될 수 있도록 역할해 달라”고 요청했다.

주요 건의 내용은 양도세를 현금으로 보상할 때 1기 신도시 보상 수준으로 감면 할 것, 채권으로 보상할 경우 유동성 관리를 위해 현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것, 대토로 보상 할 때는 전매제한기준(통상 5년을 감안해) 5년 채권에 준하는 수준으로 감면해줄 것, 감면한도 역시 감면율 인상 효과를 반영해 한도 조정해 줄 것 등이다.

앞서 지난 2일 남양주 양정역세권 주민 등 250여명은 정부 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정문 앞에서 “공익사업에 수용하는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완전감면해야 한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조속처리 등을 요구했다.

김상호 하남시장은 김 위원장에게 “주민 의사와 무관하게 토지를 수용 당하는 주민들에게 과도한 양도소득세를 부담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 등의 건의에 대해 김 위원장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고민해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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