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대상에 고위경찰 넣으면 법 취지에 어긋나”
김창룡 경찰청장/연합뉴스
경찰청 수사국은 5일 입장문을 통해 “경찰청은 공수처가 원활하게 출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왔다”며 “다만 공수처,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간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입각해 개정안 일부 조항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수정 의견을 낸 사실이 있고, 이후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어 의견서를 그대로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야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정을 거부하자 국회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4명을 선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경찰청은 공수처장이 검찰과 경찰에 수사협조를 요청하면 바로 응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을 개정안에 넣은 것에 대해서도 “행정기관의 직무 재량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이라는 단서를 넣자고 수정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 6월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 준비 공청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축사를 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경찰청은 공수처가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의 범죄 혐의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개정안 내용에도 반대했다. 해당 조항은 애초 공수처와 검찰이 상대기관 검사의 범죄를 상호 수사할 수 있도록 견제하는 장치이므로 경찰공무원과는 무관하다는 게 경찰 주장이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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