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수처법 개정안 반대 아니다…일부 수정은 필요”

경찰 “공수처법 개정안 반대 아니다…일부 수정은 필요”

이성원 기자
입력 2020-10-05 12:00
수정 2020-10-05 12: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수처 수사대상에 고위경찰 넣으면 법 취지에 어긋나”

김창룡 경찰청장/연합뉴스
김창룡 경찰청장/연합뉴스
경찰청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취지의 의견을 냈다는 일부 보도를 부인했다. 경무관 이상 고위 경찰공무원을 공수처 수사 대상에 추가하는 일부 조항 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한 것일 뿐 공수처법 개정안의 전반적인 취지에 반대한 것은 아니라고 부연했다.

경찰청 수사국은 5일 입장문을 통해 “경찰청은 공수처가 원활하게 출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왔다”며 “다만 공수처,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간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입각해 개정안 일부 조항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수정 의견을 낸 사실이 있고, 이후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어 의견서를 그대로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야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정을 거부하자 국회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4명을 선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경찰청은 검찰청에서 파견받은 수사관을 공수처 수사관 정원에 포함하는 조항을 삭제하자는 개정안 조항에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인원 제한 없이 검찰청 출신 수사관을 받을 경우 공수처가 검찰 중심으로 독점화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경찰청은 공수처장이 검찰과 경찰에 수사협조를 요청하면 바로 응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을 개정안에 넣은 것에 대해서도 “행정기관의 직무 재량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이라는 단서를 넣자고 수정 의견을 제시했다.
이미지 확대
지난 6월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 준비 공청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축사를 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지난 6월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 준비 공청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축사를 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대법원 법원행정처도 검찰 수사관 정원과 검경 수사협조 의무화 등 2가지 조항에 대해 경찰청과 같은 이유로 추가 검토 필요성을 제시했다.

경찰청은 공수처가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의 범죄 혐의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개정안 내용에도 반대했다. 해당 조항은 애초 공수처와 검찰이 상대기관 검사의 범죄를 상호 수사할 수 있도록 견제하는 장치이므로 경찰공무원과는 무관하다는 게 경찰 주장이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