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도시계획 부서에 근무하며 도로 확장공사 예정지역 인근 땅을 미리 사놓고 개발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8년 7월 영천 창구동 일대 350여㎡ 터를 3억 3000만원에 사들였고, 이후 70여㎡가 도로 확장 구간에 편입돼 2020년 9월 1억 6000여만원을 보상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 확장으로 나머지 땅값도 구매할 때보다 많이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7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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