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故방용훈 주거침입 부실수사…국가가 배상해야”

“경찰, 故방용훈 주거침입 부실수사…국가가 배상해야”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23-11-07 09:42
수정 2023-11-07 09: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CCTV 증거와 배치되는 진술 토대로 수사”

이미지 확대
서울신문 DB
서울신문 DB
고(故) 방용훈 전 코리아나호텔 사장의 주거침입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피해를 본 처형 부부에게 국가가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8부(정준영 민달기 김용민 부장판사)는 방 전 사장의 처형 부부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총 80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앞서 재판부는 1심에서 “국가가 총 2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방 전 사장의 주거침입 행위가 명백히 촬영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제출했음에도 경찰이 이를 무시해 사건이 불기소됐다”며 “원고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방 전 사장의 재물손괴와 주거침입으로 원고들이 본 피해와 사건 불기소 처분 뒤 재기수사(재수사)로 약식명령이 이뤄질 때까지 6개월이 걸린 점 등을 감안해야 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방 전 사장의 배우자 이모씨는 2016년 9월 가정 불화 등으로 유서를 남기고 서울 가양대교 근처 한강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서에 “부부 싸움 중 남편한테 얻어 맞고 온갖 험악한 욕 듣고 무서웠다”, “4개월 간 지하실에서 투명 인간처럼 살아도 버텨 봤지만”, “강제로 내쫓긴 날 무너지기 시작했다” 등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씨의 언니는 “방 전 사장과 자녀들이 이씨를 학대했다”며 고소했다. 방 전 사장은 2016년 11월 아들과 함께 처형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부수려다가 공동주거침입과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됐다.

그런데 경찰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방 전 사장의 주거침입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찰도 ‘혐의없음’ 처분으로 마무리했다. 처형이 이에 불복해 항고했고 재수사를 거친 끝에 방 전 사장 부자는 2017년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

방 전 사장 사건을 조사하면서 피의자 신문 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찰관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의 동생인 방용훈 전 사장은 2021년 2월 68세 나이로 별세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정치적 이슈에 대한 연예인들의 목소리
가수 아이유, 소녀시대 유리, 장범준 등 유명 연예인들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에 대한 지지 행동이 드러나면서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연예인이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 직접적인 목소리는 내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연예인도 국민이다. 그래서 이는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
대중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연예인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