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간 충돌, 역주행, 측정 거부” 지민규 도의원…정직 1개월

“난간 충돌, 역주행, 측정 거부” 지민규 도의원…정직 1개월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3-12-07 17:21
수정 2023-12-0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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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민규 충남도의원.
지민규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 제공
술에 취해 역주행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지민규(30·아산시 제6선거구) 충남도의원에게 정직 1개월이 내려졌다.

7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전날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 의원에 대한 징계 심사를 열고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출석정지 30일을 의결했다.

지 의원은 지난 5일 국민의힘 충남도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그는 지난 10월 24일 0시 14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다가 보호난간을 들이받고 역주행까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술 냄새를 맡고 음주 측정을 하려고 하자 계속 거부했고, 인근 지구대로 임의동행된 뒤에도 음주 측정은 물론 진술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이 알려져 비난이 쏟아지자 지 의원은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사고 발생 닷새 만에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사과문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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