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DB
광주지법 윤명화 영장전담 판사는 4일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전남경찰청 모 경찰서 소속 A 경정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판사는 A 경정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A 경정은 인사권자에게 전달해달라며 퇴직 경찰관 B씨에게 수천만원의 뇌물을 주고 승진을 청탁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광주지검 반부패 강력수사부(부장검사 김진호)는 인사 청탁 비위와 관련된 여러 입건자 중 A 경정이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앞서 사건 브로커 성모(62)씨를 구속기소 한 뒤 인사·수사 청탁 관련 후속 수사를 하던 중 다른 브로커의 추가 인사 청탁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 인사 브로커 역할을 한 퇴직경찰관 이모(65) 씨를 구속기소 했고, A 경정의 청탁을 받아 이씨에게 뇌물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B씨도 구속했다.
검찰은 현재까지 수사와 인사 청탁에 관여한 전현직 검·경 관계자 6명을 구속(일부 기소)했으며, 20여명을 불구속 수사하고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