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카드 빼앗는 김민규 경위. 대전경찰청 제공
지난 22일 40대 남성 A씨는 오후 5시 29분쯤 편의점에서 담배를 보루째 구매했다. 불안해하는 A씨의 모습을 수상히 여긴 대전중부경찰서 형사과 소속 김민규 경위는 편의점에 세 번째 들어와 또다시 범행하려던 A씨에게 “본인의 카드가 맞느냐” 묻고 신분증을 요구했다. 하지만 A씨가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도망가려 하자 김 경위는 그를 막아세우고 8분간의 몸싸움 끝에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40분 전 대전역 대합실에 떨어져 있던 신용카드를 주워 편의점에서 두차례에 걸쳐 13만 5000원 상당의 담배 세 보루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중부경찰서는 점유이탈물 횡령·사기 등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김 경위는 “형사 생활을 하면서 평소 습득한 카드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가 편의점에서 담배를 보루째 구입하는 습성이 있다는 경험치가 쌓였다”며 “피의자를 본 순간 이상하다는 느낌이 와서 불심검문을 했고 검거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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