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가봐”…제자 여중생 성폭행 교사, ‘학생은 끝내 중퇴’

“산부인과 가봐”…제자 여중생 성폭행 교사, ‘학생은 끝내 중퇴’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4-01-30 15:19
수정 2024-01-30 15: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서울신문db
서울신문db
첫 부임 중학교에서 제자 여학생을 성폭행한 30대 교사가 항소심에서 2년 더 늘어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공교육 보호를 받지 못한 피해 여중생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A씨는 아동학대 등 보호시설 종사자로 신고 의무가 있는데도 오히려 이를 어겨 가중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 10년과 신상 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2년 처음 임용을 받아 근무하던 중학교에서 3개월 동안 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 여학생을 수차례 추행하고 15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여중생과 성관계한 뒤 임신을 우려해 “산부인과에서 사후 피임약을 처방받으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를 위해 2000만원을 형사 공탁했으나 중학교 담임 교사로서 학생을 올바르게 지도해야 할 위치에 있는데도 본분을 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학생은 공교육 현장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입어 학교를 그만둘 만큼 극심한 고통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피해회복에 힘쓰는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해도 여중생과 가족 모두가 엄벌을 원하고, 대법원 양형기준을 참작해도 1심 형이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며 형량을 높인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과 관련해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해야 할 정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정치적 이슈에 대한 연예인들의 목소리
가수 아이유, 소녀시대 유리, 장범준 등 유명 연예인들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에 대한 지지 행동이 드러나면서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연예인이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 직접적인 목소리는 내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연예인도 국민이다. 그래서 이는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
대중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연예인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