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외국인청 250여명 투입 새벽 합동단속…마약 투약·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39명 검거
경찰이 지난 1일 새벽 수원시 수원역 인근의 베트남인 전용 클럽에서 마약을 유통·투약을 단속하고 있다. 수원서부경찰서 제공
경기 수원시의 한 베트남인 전용 클럽에서 마약을 투약한 베트남인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과 지난 1일 새벽 베트남인 전용 클럽에 대해 합동 단속을 벌여 39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12명), 출입국관리법 위반(22명), 체류자격 위반 (5명) 등 혐의로 붙잡았다고 2일 밝혔다.
수원역 인근의 외국인 전용 클럽에서 마약이 유통되고 있다는 내용의 첩보를 입수한 관계 당국이 현장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였다.
검거된 A씨는 경찰에서 “클럽에서 필로폰이 함유된 탄산음류 한 잔을 10만원 주고 사 마셨다”고 진술했다.
현장에서는 손님 중 누군가가 소지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케타민 0.7g 외에 별다른 마약류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경찰은 클럽 업주와 마약 투약자를 대상으로 클럽 내 유통책을 확인하고 상선을 추적할 방침이다.
해당 베트남인 전용 클럽은 한국으로 귀화한 30대 남성이 지난해 7월부터 회원제로 운영해 온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날 새벽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과 함께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 인근의 베트남인 전용 클럽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여 이 같은 성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양 기관은 앞서 베트남인을 대상으로 예약제로 운영 중인 이 클럽에서 마약이 유통되고 있으며, 불법체류자를 직원으로 고용하고 있다는 첩보를 지난 9월 입수해 기초 수사를 해왔다.
이어 합동단속팀을 꾸린 뒤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1일 오전 1시 15분부터 4시까지 단속을 벌였다.
합동단속팀은 현장에 있던 손님 85명, 직원 11명 등 96명 전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간이시약 검사를 통해 적발한 마약투약자 12명을 긴급체포했다.
마약투약자들에게서는 대부분 필로폰과 MDMA(일명 엑스터시)가 검출됐다.
이들 12명의 성별은 남성 10명, 여성 2명이었고 체류자격으로 보면 불법 8명, 합법 4명이었다.
국적은 베트남이 11명, 귀화 한국인이 1명이었으며, 연령은 20대 7명, 30대 5명으로 모두 20~30대였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경찰 221명, 외국인청 34명 등 총 255명의 인력이 투입됐다.
합동단속팀은 사전에 건물 평면도를 확보하고, 현장 실사를 통해 클럽에서 다른 업장을 지나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비밀통로’ 3곳을 파악해 미리 틀어막은 채 단속에 들어갔다.
외국인청은 불법체류자 고용 행태를 수사하고, 단순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를 밟아 강제 출국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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