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인데 원조교제로 먹고살아요” 속여 4600만원 뜯은 20대男

“여중생인데 원조교제로 먹고살아요” 속여 4600만원 뜯은 20대男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4-12-02 18:03
수정 2024-12-02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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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에서 여중생인 것처럼 남성들을 속여 4600만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0단독 김태현 판사는 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불특정 다수가 피해를 보고 범행 기간이 상당히 길어 죄질이 나쁘지만 일부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이같이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4월 14일부터 지난해 11월 24일까지 2년 반 넘게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만난 남성들에게 282차례에 걸쳐 모두 458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채팅 앱에 ‘인천에 사는 여중생’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남성이 연락하면 “부모님이 돌아가셔 혼자 세 들어 사는데 집주인한테 성폭행당했다”, “밥을 굶게 생겨 원조교제로 먹고산다”, “고아라서 남동생과 어렵게 살고 있다” 등 상대 남성이 자주 바뀌어 앞뒤 안 맞는 거짓말을 해도 당장 들키지 않았지만 동정심과 환심을 사는 내용은 한결같았다.

남성 대부분은 “밥 한 끼 사먹으라”면서 1만∼2만원의 소액을 보냈지만 일부는 미성년자인 줄 알고 처지를 딱하게 여겨 50만∼90만원 정도의 돈을 한 번에 입금해 주기도 했다. 이 돈을 A씨는 남성이란 정체가 발각될까 봐 모두 누나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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