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대희 충남경찰청장.
충남경찰청 제공
배대희 충남경찰청장이 경찰 고위 간부 중 처음으로 이번 ‘비상계엄’을 공개 비판하며 “한순간에 대한민국을 후진국으로 만들어버렸다”고 했다.
배 청장은 6일 오전 경찰 내부망 ‘현장활력소’에 ‘초유의 비상계엄 사태, 우리 경찰은’이란 제목으로 글을 올려 “자유대한민국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그런 폭력적 발상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는 비상계엄이 발령된 지난 3일을 떠올리며 “북에서 사고 쳤나”라고 놀랐다가 “다음 느낌은 ‘황당’이었다”고 했다. 이어 “뉴스를 검색해보니 국회에 의한 관료 탄핵과 예산 삭감으로 행정부 마비…. ‘이게 비상계엄 선포 사유가 되나’라고 생각했다”면서 “다음 느낌은 ‘이건 아닌 것 같은데’”였다고 덧붙였다.
배 청장은 “관료 탄핵과 예산 삭감은 권력분립을 위해 헌법 내재적으로 예정하고 있는 수단들이고, 설령 탄핵과 예산 삭감으로 국가 기능이 마비됐다고 하더라도 이를 군대를 동원한 무력으로 해결해야 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며 “이는 헌법과 법률의 틀 안에서 정치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와 정당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는 위헌·위법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자유주의자’, ‘법치론자’라는 배 청장은 “지금 제 가슴과 머릿속에 자괴감과 수치심으로 가득 차 있다”고 했다.
자신이 속한 경찰도 비판했다. 그는 “위헌·위법에 대해 중립성을 이유로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중립성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위헌·위법에 대해 있는 대로 말하는 것이 법치주의적 관점에서도, 경찰의 중립성 입장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상한 비상계엄에 경찰이 involve(연루)돼 ‘경찰이 무언가 국가 비상 상황을 획책했다는 의심’을 들게 한 상황이 기분 나쁘다”고 했다.
이 발언은 조지호 경찰청장이 비상계엄 당시 박안수 계엄사령관의 연락을 받고 국회를 전면 통제한 근거가 포고령 제1호라고 한 것과 비교된다. 조 청장은 “국무회의에 따라 발령된 계엄령이고, 계엄법에 따라 사령관이 발동한 포고령이었다”고 답했다.
배 청장은 경북 의성 출신으로 2002년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시 특채(경정)로 2005년 경찰로 입문한 법률 전문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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