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로 전복된 어선을 예인 중인 모습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부주의하게 배를 운항해 경북 경주 앞바다에서 어선과 충돌한 혐의를 받고 있는 60대 항해사에 대해 해경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1일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경주 감포항 앞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모래운반선 충돌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혐의로 모래운반선 항해사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오전 5시 43분쯤 감포항 남동쪽 6㎞ 해상에서 29t급 어선 금광호(승선원 8명)와 456t급 모래 운반선 태천2호(승선원 10명)가 충돌해 어선이 전복됐다. 이 사고로 어선 승선원 7명이 숨지고 1명은 실종 상태다.
A씨는 사고 당시 조타실에서 레이더 등 항해장비를 활용해 전방 상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상태로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자동선박식별장치(AIS) 항적 및 선원 진술 등을 통해 북상하던 모래운반선 선수부로 감포항에 들어가던 어선 선미부를 충돌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해경 조사에서 “사고 당시 조타실에서 혼자 운항했고 전방 주시에 부주의가 있었다”란 취지로 진술했다. 해경은 전날 A씨를 긴급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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