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압수수색 나선 경찰…영장엔 ‘피의자 윤석열’ 적시

대통령실 압수수색 나선 경찰…영장엔 ‘피의자 윤석열’ 적시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4-12-11 12:58
수정 2024-12-11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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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후폭풍 속 대통령실
‘비상계엄’ 후폭풍 속 대통령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전경. 2024.12.6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로 적시됐다. 윤 대통령이 청사에 머물고 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대통령실에 18명의 수사관을 보내 계엄 당시 열린 국무회의 관련 기록 등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피의자는 윤석열 대통령으로, 대통령 집무실과 국무회의실, 경호처 등이 대상이다.

수사관들은 오전 11시 45분쯤 대통령실 민원실에 도착해 출입 절차를 밟았다.

경찰과 대통령경호처 측은 압수수색 방식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경호처는 압수수색 발표 전까지 사전에 관련 내용을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 청사에 머물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내란, 군형법상 반란 등이다. ‘12·3 사태’ 이후 윤 대통령을 겨냥한 강제수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그동안 압수한 물품, 확보한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윤 대통령을 이번 내란 사태의 우두머리로 보고 있다.

전날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이 전화로 계엄군 병력 위치를 물었고, 두 번째 통화에서는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전 과정을 진두지휘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 경찰이 압수수색에 이어 윤 대통령의 신병 확보 시도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특히 형법상 내란 혐의는 사형까지 가능한 중범죄이기 때문에 구속영장 발부 전 긴급체포도 가능하다. 이에 경찰은 윤 대통령의 긴급체포 가능성까지도 열어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대통령실과 함께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국회경비대에도 수사관을 보내 계엄 당일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 과정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이날 새벽 경찰청장·서울경찰청장을 긴급체포한 만큼 강제수사를 통해 추가 증거를 수집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현재 특수단에 150여명의 수사관을 투입했다.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포함해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 서울청 광역수사단 소속 수사관도 추가 투입됐고, 계엄 포고령에 대한 내부 법률 검토팀도 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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