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저·통신내역 압수수색 영장도 검토
“대통령실서 확보한 자료 부족”
대통령실 압수수색 영장 재집행 등 검토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수본에서 12·3 계엄 사태 수사 상황 관련 첫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2.9 홍윤기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용산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한 데 이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등 강제수사를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13일 서대문구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는 단계”라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압수수색 등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 단계”라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에 대해 통신내역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내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1일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경호처의 거부로 내부에 진입하지 못했다.
특수단은 대통령실과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는 것에 협의했지만 극히 일부 자료만 받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계엄 당시 국무회의가 어떻게 열렸고 진행됐는지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시도했다”면서 “해당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압수수색 영장을 재집행할지, 다른 영장을 추가 신청해 발부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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