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를 피우던 50대 남성이 제지하는 버스 기사를 향해 오줌을 싸고 있다.
연합뉴스
운행 중인 시내버스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 버스 기사가 제지하자 오줌을 발사하고 주먹까지 휘두른 50대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대전서부경찰서는 16일 50대 A씨를 폭행·공연음란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11시쯤 서구 용문동에서 운행 중이던 시내버스 안에서 버스 기사 B(50대)씨의 얼굴을 향해 오줌을 싸고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버스를 탄 뒤 얼마 안 가 담배를 꺼내 피우기 시작했다. B씨는 “버스 안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 꺼달라”고 요구했고, 연이은 요구에도 A씨가 또다시 담배를 피우자 112에 신고했다.
그러자 A씨는 운전석으로 다가와 “네가 뭔데…”라고 항의하더니 갑자기 바지와 속옷을 내린 뒤 B씨의 얼굴을 향해 오줌을 누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특정 부위를 노출했고, 당시 버스 안에는 여성 승객도 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버스 기사 B씨가 저항하자 A씨는 눈 부위에 주먹을 휘둘렀다. 이 장면은 버스 내부 폐쇄회로(CC) TV 영상에 고스란히 포착됐다. A씨는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그는 경찰에서 “버스 기사에게 내려달라고 부탁했는데 말을 듣지 않아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한때 멍이 가라앉지 않아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리고 버스를 운행해야 했다.
버스회사 관계자는 “B씨는 평소 승객들에게 친절한 모범 버스 기사”라며 “하루 치료받고 당장 생계가 급해 일은 했지만 극심한 스트레스로 정신과를 찾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어 “버스 안에서 흡연·폭행도 모자라 승객들 앞에서 오줌 테러라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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