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개한 김명현 신상.
대전지검 서산지청 제공
일면식도 없는 남성을 살해한 뒤 현금 12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김명현(43)에 대해 유가족이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23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 따르면 피해자의 동서라고 밝힌 작성자가 ‘서산 렌터카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가족입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작성자는 “고작 12만원을 빼앗고자 한 가정을 박살 내고 주변 사람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김명현을 엄벌해 달라”며 “피해자 가족이 소소하게 누렸던 평온하고 행복한 일상은 하루아침에 무너졌고 평생 치유될 수 없는 깊은 상처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피해자는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 좋은 아빠가 되고 싶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해왔다”면서 “좋은 남편과 좋은 아빠가 되고자 노력했던 피해자의 꿈과 인생을 김명현이 송두리째 빼앗았다”고 했다
작성자는 “범행 과정에서 가족들의 사진과 개인정보가 노출돼 유족들은 보복의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면서 “사법부의 엄정한 판결로 정의가 조금이라도 바로 설 수 있도록 1분만 시간을 내달라”고 법원에 김명현의 엄벌 탄원서를 작성할 수 있는 온라인주소를 첨부한 뒤 엄벌 탄원 참여를 부탁했다.
김명현은 지난달 8일 충남 서산시 동문동에서 차에 타고 있던 A(43·주유소 운영)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김씨는 이날 오후 10시쯤 서산시청 주차장에 주차해 있던 G80 제네시스 문을 열었다. 그는 술에 취한 채 차에 앉아 있던 A씨의 옆구리에 흉기를 들이대고 “돈 내놓으라”고 협박했다. 인근 지역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A씨는 서산시청 옆 시장 내 음식점에서 주유소 사장들과 회식한 뒤 자기 승용차 뒷좌석에 앉아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던 참이었다. 김씨는 A씨가 저항하자 흉기로 옆구리 등 10차례 찔렀다.
김씨는 A씨가 쓰러지자 차에 태운 채 곧바로 2㎞여 달아나 도로변에 숨진 A씨를 유기했다. 김씨는 A씨의 지갑을 빼앗아 12만원을 훔쳤다. 이어 1.3㎞ 더 차를 몰아 야산 공터로 달아난 뒤 휴지에 불을 붙여 A씨 차 안에 넣어 불태웠다. 오후 10시 20분쯤 주민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지만 김씨는 달아난 뒤였다.
경찰은 이날 밤 A씨 가족이 “9시 35분쯤 A씨와 통화했는데 귀가하지 않는다”고 신고해 추적 중이었다.
김씨는 서산지역 자동차부품을 만드는 하청업체 직원이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김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추적하다 범행 이틀 후인 지난 10일 오후 4시쯤 검거했다. 김씨는 범행 후 지인 집으로 도피해 숨어서 주말을 보내던 중 담배를 피우러 나왔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김씨는 경찰에서 “도박 빚과 생활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그는 월급 400만원 안팎 받았으나 인터넷 도박으로 1억 1000만원의 빚을 지고, 아내와 이혼 후 매달 양육비로 270만원을 지급해왔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범행 당일 미리 흉기를 준비한 뒤 식당가를 배회하며 고급 승용차 운전자 등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후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빼앗은 돈으로 6만 3000원어치의 ‘로또’ 복권을 구매한 것이었다.
검찰은 범행의 잔인성, 공공의 이익, 유족 요청을 고려해 김씨의 나이, 얼굴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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