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비는 타 기관서 지원땐 중복지원 안돼
제주도개발공사 삼다수 500㎖ 2000여병 지원도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1층 대회의실에 마련된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합동분향소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김광수 교육감, 이상봉 도의회의장, 제주도 관계자 등이 추모하고 있다. 제주도 제공
무안공항 여객기 사고로 희생된 제주도민 유가족에게 1인당 최대 5500만원이 지원된다.
제주도는 지난 29일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희생된 제주도민 유가족을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로 희생된 제주도민은 2명으로 제주도는 희생자들에게 도민안전보험금 최대 2000만원과 재난지원금 최대 3500만원(장례비 1500만원, 구호금 최대 2000만원) 등 최대 5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재난지원금의 경우 국비 70%, 도비 30% 비율로 부담한다. 다만 장례비의 경우 타 기관에서 지원될 경우 중복 지원은 되지 않는다.
도민안전보험은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을 대상으로 사유발생일로부터 3년 내 청구가 가능하다.
재난지원금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재난복구계획이 시달되는 즉시 지급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022년 10월 이태원 참사 당시에도 제주도민 유가족에게 동일한 수준(총 35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제주도개발공사도 유가족 지원에 나섰다. 개발공사는 제주삼다수 500㎖ 2240병과 2ℓ 576병을 무안공항 내 유가족들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도는 제주에서 장례를 치르길 희망하는 유족들과 장례 절차를 협의 중이며, 유족 대표단과 당국 간 의견 조율을 거쳐 장례를 진행할 예정이다.
도는 제주도의회 대회의실과 서귀포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2곳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했다. 분향소는 30일 오후 2시부터 2025년 1월 4일 오후 10시까지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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