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일 헌법재판소 앞이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2025. 3. 3. 안주영 전문기자
경찰이 헌법재판소(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 현장 지휘관의 판단 아래 삼단봉과 캡사이신 등도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경찰력 (부족) 한계 속에서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했다. 이 직무대행은 헌재 탄핵심판 선고일의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폭력난동 사태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현장 지휘관 판단에 따라 삼단봉이나 캡사이신 등의 사용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 직무대행은 “(경찰력을) 총동원해서 과거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고, 찬반 양방 물리적 충돌도 총동원해 차단할 것”이라며 “분신이나 헌법재판소에 들어가 물리적 충돌, 폭력사태 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모든 것을 염두에 둘 것”이라고 했다.
그는 “(선고일에) 근접 대비조를 편성하거나, 헌재에 들어가는 예비대를 운영하는 등 여러 변수에 대비할 것”이라고 했다.
이 직무대행은 서울경찰청이 건의한 ‘갑호 비상’ 발령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집회·시위가) 번지면 지방청에서도 비슷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청은 이달 중순쯤 예상되는 탄핵심판 선고일에 가용 경찰력을 100%까지 동원할 수 있는 최고 수위 비상단계 갑호 비상을 발령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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