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CT 전 멤버 태일(본명 문태일). 뉴스1
그룹 NCT의 전 멤버 태일(본명 문태일)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김지혜)는 지난달 28일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태일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태일은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여성을 공범 2명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공범 2명도 불구속기소 됐다.
특수준강간 혐의는 2인 이상이 합동해 범행한 경우 등에 적용된다. 유죄가 인정되면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사건을 맡은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해 8월 태일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그해 9월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다. 경찰은 태일을 구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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