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기소에 조희연 “의견진술권 부여 않은 부당한 결론”

공수처 기소에 조희연 “의견진술권 부여 않은 부당한 결론”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1-09-03 11:30
수정 2021-09-03 11: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1. 7. 27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1. 7. 27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기소를 요구한 데 대해 조 교육감은 “피의자의 의견 진술권도 부여하지 않은 부당한 결론”이라면서 유감을 표했다.

조 교육감은 3일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는 수사 과정이 충분히 공정했는가, 부족한 사실관계 판단은 없었는가 되돌아보아야 한다”면서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의견진술권도 부여하지 않은 채 비밀리에 공소심의위를 개최하고 부당한 결론을 내렸다”고 반발했다.

조 교육감은 “공수처는 1호 사건이라는 상징성에 무게추를 실었다”면서 “공수처가 세심하게 증거를 살펴보았다면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퇴직교사가 정당한 절차를 통해 교단에 다시 서도록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미래로 가는 시금석으로, 공수처의 논리라면 과거사 청산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감사원이 ‘교육감 주의, 비서실장 경징계 이상’이라는 행정처분을 내렸는데, 이 사건은 행정처분으로 종결될 사안이지 직권남용죄라는 형사사건으로 구성될 사안이 아니다”라면서 “검찰이 공수처가 외면한 진실을 밝혀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2018년 해직교사 특별채용 과정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해직교사 5명을 내정해 부당 채용하는 데에 관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을 ‘1호 사건’으로 삼아 수사해왔다.

김용호 서울시의원, ‘제1회 2025 서울 ESG 경영포럼’ 참석 축사…서울시 정책기조 실현 강조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18일 한국프레스센터 매화홀(19층)에서 개최된 ‘제1회 2025 서울 ESG 경영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번 포럼은 서울연구원이 주최하고, ‘신정부의 ESG 정책 기조와 서울시 ESG 경영 추진방향’을 주제로 ESG 경영 선도 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관·산·학·연·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울시 ESG 경영의 방향성과 과제를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포럼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서울연구원 오균 원장, 서울시 120다산콜재단 이이재 이사장, 지속가능경영학회 김영배 회장, ESG 콜로키움 김영림 의원대표(동작구의원), 서울시의회 박상혁 교육위원장과 장태용 행정자치위원장, 용산구의회 이미재·김송환 의원, 종로구의회 김하영 의원, 강동구의회 강유진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서강대학교 송민섭 교수,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종오 사무국장, 한국ESG평가원 손종원 대표, 국제사이버대학교 김수정 교수, 공기관 및 시민단체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축사에서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 문제가 심화
thumbnail - 김용호 서울시의원, ‘제1회 2025 서울 ESG 경영포럼’ 참석 축사…서울시 정책기조 실현 강조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