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 사립학교도 특수학급 설치 의무화 검토”

조희연 “서울 사립학교도 특수학급 설치 의무화 검토”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4-04-22 00:45
수정 2024-04-22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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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립 74%·사립은 2.6%뿐
“조례·벌칙조항 등 방안 고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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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서울시교육청이 사립학교에 특수학급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18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서울의 모든 공사립 학교에 특수학급이 필요한 경우 의무적으로 만드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사립학교가 특수교육법이 정한 의무를 따르도록 조례를 개정해 이행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21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유초중고교의 특수학급 설치 비율은 공립학교의 경우 74.2%(1254개 중 930개)에 달하지만 사립학교는 2.6%(800개 중 21개)에 불과하다. 전국으로 확대해 봐도 공립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비율은 58.6%, 사립학교는 4.4%에 그친다.

현재는 지적장애 등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있을 경우 교육청이 개별 학교에 특수학급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는 방식으로 설치된다. 학교가 원하지 않으면 교육청은 이를 강제할 수 없다. 이에 공립학교만 특수학급 설치에 적극적인 상황이다.

조 교육감은 “사립학교는 대개 (우리가 사정해도 설치를) 안 하고, (설치를) 강제할 방법도 없다”며 “조례에 강제 조항을 넣거나, (사립학교의) 재정결함보조금에 벌칙 조항을 넣는 등 다양한 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건은 (시의회 내에서)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다”면서 “선진국 교육으로 간다면 당연히 장애인 특수교육에 열려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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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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