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환경 강화, 안전기준 높이고 지하역사 초미세먼지 농도 제공

생활 환경 강화, 안전기준 높이고 지하역사 초미세먼지 농도 제공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1-03-30 15:41
수정 2021-03-3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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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31일 입법예고
프탈레이트류에 대한 관리기준 신설
지하역사 공기질 4월 1일부터 제공

어린이 활동공간의 환경안전관리기준이 높아지고 스마트폰에서 지하역사의 실내 공기질 확인이 가능해지는 등 환경 안전 관리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30일 어린이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나 마감 재료에 함유된 중금속 납에 대한 관리기준(함량) 등을 담은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3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 관리기준 중 납에 대한 관리기준(함량)이 현행 0.06%(600)에서 0.009%(90)로 강화된다. 또 어린이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합성수지 및 합성고무 바닥재 표면재료에 함유된 환경 유해인자인 ‘프탈레이트류’에 대한 관리기준(함량 0.1%)이 신설됐다. 다만 기존 시설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을 유예하고 환경안전 진단 비용도 지원할 예정이다.

환경보건법 개정·공포에 따라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환경보건 현황을 평가하고 산업단지 등 환경오염에 취약한 지역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관리 대책을 담은 ‘지역환경보건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또 환경유해인자로 인해 건강에 나쁜 영향이 생길 우려가 큰 지역에서는 유해인자 노출과 질병 발생 간 인과관계 등을 조사하는 ‘지역건강영향조사반’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내달 1일부터 실내 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 누리집(www.inair.or.kr/info)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인에어)에서 전국 지하역사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또 지하역사 대합실과 상·하행 승강장 양쪽 등에 표출 장치를 설치해 이용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하역사 관리자는 자체 지침을 마련해 초미세먼지 농도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공기정화설비 가동을 강화하거나 필터 점검, 물청소 등 저감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관할 지자체는 지하역사 실내 초미세먼지 농도가 유지기준(50㎍/㎥) 이하로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지도하도록 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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