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EPR 대상 태양광 패널 재활용 의무량 159t 확정

첫 EPR 대상 태양광 패널 재활용 의무량 159t 확정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3-01-10 15:53
수정 2023-01-1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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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6월 말 업체별 의무량 할당
회수·재활용 의무 미이행시 부과금
재사용량 의무량 반영 여부 ‘검토’

태양광 패널 제조·수입업체가 올해 재활용해야 하는 폐패널 총량이 159t으로 정해졌다.
환경부가 올해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 대상에 포함된 태양광 패널의 재활용 의무량을 159t으로 결정했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아파트단지 내 각 세대 베란다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 뉴스1
환경부가 올해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 대상에 포함된 태양광 패널의 재활용 의무량을 159t으로 결정했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아파트단지 내 각 세대 베란다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
뉴스1
10일 환경부에 따르면 태양광 패널 재활용 의무량을 159t으로 확정해 빠른 시일내 고시할 예정이다.

재활용 의무량은 태양광 패널이 올해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 대상에 포함되면서 처음으로 마련됐다. EPR은 제품 제조·수입업체에 폐기물 일정량을 회수·재활용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부과금을 내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의무량이 100인 A사가 80을 재활용하면 부족분 20에 대해 부과금을 내고, 120을 달성하면 추가 20은 뱅킹제도를 통해 다음해에 사용 가능하다.

부과금은 제조·수입업체에 부과하는 재활용은 1㎏당 727윈, 판매업체가 부담하는 회수 비용은 1㎏당 94원이다. 부과금은 미이행량에 단위비용, 가산율을 곱해 정해진다. 미이행량이 많을수록 가산비율이 높아져 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

재활용 의무량은 최근 3년 폐패널 발생량에 가중치를 반영해 산출됐다.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은 2020년 37.4t(326㎾), 2021년 261.1t(2278㎾), 2022년 149.7t(1306㎾) 등 최근 3년 평균 149.4t이다. 업체별 의무량은 6월 말 확정 통지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태양광 패널 수명(20~25년)을 기반으로 산정한 양보다 실제 배출량이 적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태양광 발전이 본격화하면서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이 2025년 1223t, 2032년 9632t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등 매년 발생량 증가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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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폐패널 재활용·재사용률을 3년 내 유럽연합(EU) 수준인 ‘8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폐패널 재사용량을 업체별 회수의무량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폐패널 재활용은 패널을 분해해 은·구리·실리콘 등 물질을 확보하는 것이라면, 재사용은 발전효율이 떨어진 패널을 선별해 발전량이 적은 곳에 다시 사용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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