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비대면 처방 중단
위고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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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비대면 진료로는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를 처방받을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2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 위고비를 포함한 비만치료제 처방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급증하던 위고비 처방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가 지난 10월 국내 출시한 주사제형 비만치료제 위고비는 ‘기적의 비만 치료제’로 불리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 왔다. 그러나 온라인상에선 환자 상태를 직접 보지 않는 비대면 진료의 맹점을 이용해 정상 체중이나 저체중인 사람이 다이어트 목적으로 위고비를 처방받았다는 ‘인증 글’이 잇따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11월 집중 단속으로 인터넷을 통한 불법 판매와 광고 게시물 359건을 적발했다.
비대면 진료 시 처방 금지 대상 의약품에는 다른 비만 치료제도 포함됐다. 성분명으로는 ▲리라글루티드(삭센다) ▲세마글루티드(위고비) ▲터제파타이드(마운자로) ▲오르리스타트(제니칼) ▲부프로피온염산염 및 날트렉손 염산염(콘트라브) 등 5종이 제한 대상이다. 향정신성의약품,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사후 피임약도 비대면 진료로는 처방받을 수 없다. 복지부는 이달 15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변경 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2024-12-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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