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부정부패 ‘금융-공사-법조-건축-납품’ 順 적발

작년 부정부패 ‘금융-공사-법조-건축-납품’ 順 적발

입력 2013-09-22 00:00
수정 2013-09-22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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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비리 555명 단속…수뢰·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지난해 검찰이 부정부패 사건을 수사한 결과 적발된 인원은 금융·공사·법조·건축·납품 비리 순으로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법무부의 ‘2012년 부정부패사범 단속 실적’에 따르면 작년 단속된 인원은 2천46명(구속 596명)이며 이 가운데 금융비리 사범이 22.6%인 463명으로 가장 많았다.

각종 공사비리 사범이 283명(13.8%)으로 2위를 기록했고 브로커가 고액의 사건 수임료를 받거나 변호사가 탈세를 하는 등 법조 비리 사범은 148명(7.2%)이었다.

이밖에 건축 관련 비리 121명(5.9%), 납품 비리 사범 98명(4.8%)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법무부는 ‘설계·시공 일괄입찰 공사’ 비리, 체육특기자의 대학 부정입학 사건, 입학사정관 관련 브로커 수사, 이용자도 모르게 청구되는 휴대전화 요금 소액결제 사기 등 지난해 부패 수사에서 발견한 제도 개선 사항 12건을 관계 부처에 건의했다.

한편 지난해 공직자 비리 단속에서는 3급 이상 36명(구속 10명), 4급 이하 519명(구속 154명) 등 총 555명이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뇌물수수가 전체의 48.8%인 27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직권남용·직무유기 58명(10.5%), 허위 공문서 작성 등 30명(5.4%) 등의 순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지속적인 부패사범 수사를 통해 비리를 처벌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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