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검찰권 공백 불가피

일시적 검찰권 공백 불가피

입력 2013-11-12 00:00
수정 2013-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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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팀·수뇌부 향후 거취는

11일 국가정보원 대선·정치 개입 사건의 항명·외압에 대한 감찰 결과 윤석열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이 중징계를 받고,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사퇴하면서 검찰 조직은 큰 상처를 떠안게 됐다. 검찰 내부에서는 “징계와 사의라는 극단의 상황이 안타깝다”면서 “조직이 하루빨리 안정되기를 바란다”는 반응을 보였다.

조 지검장은 이날 감찰 결과 발표 직후 “이번 일로 국민과 검찰 가족 여러분께 깊은 심려를 끼쳐 드리게 돼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 4월 10일 취임한 지 7개월 만이다. 조 지검장은 국정원 사건과 관련해 윤 지청장과 수사 진행 및 체포영장 청구, 공소장 변경 신청 등을 놓고 마찰을 빚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지난 9월 퇴진한 데 이어 특별수사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중앙지검장이 사의를 밝힘에 따라 ‘검찰권 행사 공백’ 사태가 일시적이나마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중앙지검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및 유출 의혹 수사, 이석채 전 KT 회장의 배임 및 횡령 혐의 수사와 효성그룹 탈세 및 비자금 의혹, 동양그룹의 사기성 기업어음 발행 의혹 수사 등을 진행 중이다. 국정원 의혹과 관련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공소유지 업무도 맡고 있다. 당분간 중앙지검의 지휘 및 결재는 윤갑근 중앙지검 1차장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무부는 오는 18일쯤 윤 지청장과 수사팀 부팀장인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안을 심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에서 최종 징계 수위가 결정되면 이들에 대한 향후 인사 불이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검 중수 1·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거치며 ‘특수통’으로 분류되는 윤 지청장은 법무부 정직 처분이 확정되면 인사서열이 대폭 떨어지게 된다. 윤 지청장이 향후 법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감봉 처분을 받은 박 부장 역시 대검 공안연구관, 대검 공안3과장 등 요직을 거친 ‘공안통’이었지만 이번 징계로 인해 인사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11-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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